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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중위소득 50% 이하라는데…
👉 내가 해당되는지 어떻게 계산하지?”
청년내일저축계좌, 생계·의료급여, 각종 청년·복지 혜택을 신청하다 보면
반드시 나오는 기준이 바로 **‘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’**입니다.
하지만
❌ 월급이 얼마면 되는지
❌ 세전인지 세후인지
❌ 혼자 사는 경우는 어떻게 계산하는지
정확히 아는 분은 많지 않아요.
이번 글에서
✔ 기준 중위소득 개념
✔ 가구원 수별 50% 기준 금액
✔ 내 소득으로 자가진단하는 방법
✔ 가장 많이 틀리는 포인트
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.
📌 기준 중위소득이란?
기준 중위소득은
👉 우리나라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
👉 정확히 가운데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입니다.
- 정부는 이 금액을 기준으로
- 복지 대상자 선정 기준을 정합니다.
📌 즉,
중위소득 50% 이하 =
“가운데 소득의 절반보다 적게 버는 가구”
👨👩👧👦 2025년 기준 중위소득 50% 금액표
※ 가장 최근 정부 기준 반영 (월 소득 기준)
| 1인 가구 | 약 1,100,000원 |
| 2인 가구 | 약 1,840,000원 |
| 3인 가구 | 약 2,370,000원 |
| 4인 가구 | 약 2,860,000원 |
| 5인 가구 | 약 3,300,000원 |
👉 본인 가구원 수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면
👉 중위소득 50% 이하로 판단됩니다.
🧮 자가진단 STEP ① 가구원 수부터 확인
가장 먼저 해야 할 것 👇
✅ “내 가구는 몇 인 가구인가?”
✔ 주민등록등본 기준
✔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 포함
예시
- 혼자 거주 → 1인 가구
- 부부 → 2인 가구
- 부부 + 자녀 1명 → 3인 가구
- 부모와 합가 → 가구원 수 증가
📌 주소만 같다고 무조건 가구원 ❌
📌 실질적 생계 공동 여부 중요 ⭕
🧮 자가진단 STEP ② ‘인정소득’ 계산하기
여기서 가장 많이 틀립니다 ❗
👉 중위소득 판단은 ‘월급 실수령액’이 아닙니다.
✅ 기준은 ‘인정소득’
인정소득 =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
🔹 ① 소득평가액 (월 기준)
포함되는 소득
- 근로소득 (세전)
- 사업소득
- 프리랜서 수입
- 일용직 소득
- 연금, 이자 일부
❌ 제외되는 것
- 일회성 지원금
- 일부 비정기 수당
📌 계산 기준은 세전 소득이 원칙입니다.
🔹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(중요)
재산도 소득처럼 계산됩니다.
포함 대상
- 예금·적금
- 전세보증금
- 자동차
- 주택, 토지
📌 계산 방식(간단 버전)
※ 실제 계산은 복지로 시스템에서 자동 처리
🧮 자가진단 STEP ③ 기준표와 비교
예시 ① 혼자 사는 청년
- 가구: 1인 가구
- 세전 월소득: 100만 원
- 재산 거의 없음
👉 1인 중위소득 50% 기준: 약 110만 원
✔ 기준 이하 → 대상 가능성 높음
예시 ②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
- 가구: 3인 가구
- 가구 총소득: 240만 원
👉 3인 기준 50%: 약 237만 원
❌ 기준 초과 → 대상 제외
📌 본인 소득이 적어도
👉 가구 합산 소득 기준이라는 점 주의!
⚠️ 가장 많이 하는 실수 TOP 5
❌ 실수 1. 세후 월급으로 계산
❌ 실수 2. 혼자 벌어도 부모와 합가한 상태
❌ 실수 3. 전세보증금·차량 재산 제외
❌ 실수 4. 가구원 수 잘못 판단
❌ 실수 5. 연 소득을 월로 환산 안 함
✅ 빠른 자가진단 체크리스트
🔍 가장 정확한 확인 방법 (공식)
자가진단은 참고용이고,
👉 공식 판정은 아래에서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.
🔗 복지로 모의계산
https://www.bokjiro.go.kr
→ 복지서비스 → 모의계산 → 소득·재산 계산
✔ 실제 제도 신청 기준과 동일
✔ 자동 계산으로 오류 거의 없음
🧠 한눈에 요약
✨ 마무리 한마디
“내가 대상인지 아닌지”는
👉 대충 계산하면 틀릴 확률이 높습니다.
하지만
✔ 가구원 수
✔ 세전 소득
✔ 재산
이 3가지만 제대로 보면
👉 충분히 스스로 판단 가능해요.
📌 특히 청년내일저축계좌·생계급여·청년복지 신청 전이라면
반드시 한 번은 체크해보세요.

